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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18년 지방세 고액·상습 체납자 명단공개

작성일 2018.11.14

작성부서 재무과

조회수 317

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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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재무과 세정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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